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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덕진구 세무과 1월에 연납하면 10 절세 혜택 드립니다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06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는 2014년 연납제도 실시에 따라 자체 홍보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시민홍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으로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써 세금체납을 방지하고  연세액의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초에 일괄발송할 예정이며, 새로이 신청할 경우 1.31까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차량 주소지 관할 구청의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시중금리가 한자리수 이자율인 요즘 10% 공제혜택은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