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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10. 30. ~ 2023. 11. 20.(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