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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

  •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 작성자 경제교통과
  • 등록일 2017-01-16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17 ? 5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 16.

 

전 주 시 완 산 구 청 장

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내역

연번

지정번호

상 호

성 명

영업소 위치

폐업수리일

1

2015-4650077-05-6-00014

GS25 효자중앙점

이희순

전주시 완산구 구룡133-16(효자동2)

2017.1.16

2. 소매인지정 신청

. 공고및신청기간 : 2017. 1. 16.~ 2017. 1. 23.(근무시간 내)

. 신청대상

- 상기 점포 인근 지역내 담배소매인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중 접수한자로써 2인 이상 신청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적합자 중 국가 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우선 지정함.

 

 

. 접 수 처 :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220-5351, 완산구청 5)

.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