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 작성자 경제교통과
- 등록일 2017-01-16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17 ? 5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 16.
전 주 시 완 산 구 청 장
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내역
연번 | 지정번호 | 상 호 | 성 명 | 영업소 위치 | 폐업수리일 |
1 | 2015-4650077-05-6-00014 | GS25 효자중앙점 | 이희순 | 전주시 완산구 구룡1길 33-16(효자동2가) | 2017.1.16 |
2. 소매인지정 신청
가. 공고및신청기간 : 2017. 1. 16.~ 2017. 1. 23.(근무시간 내)
나. 신청대상
- 상기 점포 인근 지역내 담배소매인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중 접수한자로써 2인 이상 신청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적합자 중 국가 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우선 지정함.
다. 접 수 처 :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 220-5351, 완산구청 5층)
라.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