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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북 단체장들 선거법 위반 혐의 줄줄이 재판 수사 뉴시스펌
  • 작성자 유**
  • 등록일 2014-11-24

제목없음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민선 6기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경찰과 검찰에 불려다니고 있다.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경우 전북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기소되거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찰 수사 대상인 단체장은 박경철 익산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박우정 고창군수, 심민 임실군수 등 5명이다.

먼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박경철 익산시장이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정하며 죄가 없음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5월30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보도자료 배포 전날 박 시장은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시장은 또 지난 5월24일 실시된 방송사 익산시장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이한수 후보를 향해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 말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황정수 무주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황 군수는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황 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황 군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10일 무주지역 마을회관 20여 곳을 돌며 주민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는 또 지난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한 초등학교 동창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실소유주인 고창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거래가격보다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일었던 고창의 한 모텔에 대한 실소유주를 밝히는 문제는 현재 소유주로 돼 있는 박 군수의 측근 A씨가 잠적해 미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수배했고, 이 사건은 참고인 중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창농협조합장 김모씨에게 치과 임플란트 치료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한 뒤 이를 대가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지인의 도움으로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20여명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는 12월4일로 당선인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