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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유**
  • 등록일 2014-12-09

제목없음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 당사자 요건
  .가족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 하는 경우


- 재산 및 소득요건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가정 .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 지원종류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초중고장학금, 자립지원금


- 모든 지원은 수시로 가능하며 장학금은 3~4월, 9~10월 접수기간

 
자세한 문의는 연락처 : 063-214-4743,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