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은 시민 여러분께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답변을 원하시거나, 민원 사항 등은 온라인민원신고센터 >를 이용하시고, 상업성 광고글이나 건전하지 못한 글은 관련조례 >에 근거하여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단, 광고글은 알뜰장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광주시 공고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세**
  • 등록일 2018-08-30

               

광주시 공고 제2018 - 1327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

 

지방재정법 제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광주시 재무회계규칙 79(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광주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822

 

 

 

광 주 시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 광주시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18. 8. 22. 9. 6. (15일간)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82,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79조 제4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현금종류

수납일자

부서

납부자

내 용

반환기일

보관금액

보관금-

해지이자

2007-12-31

-

김창수외 5

급여 채권압류금

-

3,159,759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타 문의사항 : 광주시청 회계과 경리팀 (031-760-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