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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공고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세**
- 등록일 2018-08-30
광주시 공고 제2018 - 1327호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광주시 재무회계규칙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광주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광 주 시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 광주시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18. 8. 22. ~ 9. 6. (15일간)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79조 제4항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현금종류 | 수납일자 | 부서 | 납부자 | 내 용 | 반환기일 | 보관금액 |
보관금- 해지이자 | 2007-12-31 | - | 김창수외 5인 | 급여 채권압류금 | - | 3,159,759원 |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광주시청 회계과 경리팀 (☎031-760-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