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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광주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개선
  • 작성자 이**
  • 등록일 2018-07-13

                ○ 광주광역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의 제안을 토대로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커뮤니티 케어’를 만드는데 교두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은 지역 내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활동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거주시설(생활시설)로, 시설당 4명 이하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며, 1~2명의 종사자가 근무한다. 7월 현재 광주시에는 총 56개소의 공동생활가정에 22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 ‘공동생활가정’은 대규모 거주시설에 비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며, 탈시설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대안적 모델로 주목됐으나, 종사자 1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인권문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실제로 올 상반기 점검에서 입소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이를 장애인의 식사, 주거 등 기본생활 지원에 사용하기보다 자산취득과 같은 시설 운영이나 종사자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다수 지적됐다.

○ 또한 일부에서 장애인의 개인 금전을 종사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과도한 개인생활 제재, 비좁고 열악한 주거환경,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 제공 등 인권문제가 발견됐다.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종사자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등 근무 불성실 사례,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족이 참여하는 형식적 운영 사례,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청구하는 부정 운영 사례도 지적됐다.

○ 이에 따라 시는 TF의 제안대로 1인 종사자 시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이용자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운영매뉴얼을 제작키로 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종사자 인권감수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 향후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행정지도를 펼쳐나감과 동시에 TF에서 제안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공동생활가정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