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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너무 뻔뻔하니 억울하고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 작성자 김**
  • 등록일 2018-04-29

??현 시청공무원인 국장님은 2014, 7, 18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당시 양도소득세의 일부 회피목적으로

매매계약서상에 명목상 매매대금을 실제매매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해서는

따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금융거래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수표는 받지 않고 현금만 받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다운계약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금도 꿋꿋하게 시청에서 당당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부정비리 부패척결을 정책으로 하고있는 지금도 저렇듯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시청의 고위공무원으로 대접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이 분에게는 무슨 특별한 

백그라운드나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권력이라도 있는가 봅니다.

여기에서 현금보관증으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그  현금보관증은 아무런 증거자료가 되지 못합니까?

정황상 그 당시에 3층 건물을 팔고 바로 그 부동산을 매수했고, 계약당시에

그 국장님은 그때 처음 본 사람인데 언제 봤다고 현금을 보관하고 보관증을 받겠습니까?

전혀 명분이 없는 현금보관증입니다.

일반 시민이 다운계약으로 매매하면 과태료 및 세금추징이 장난 아니게 부과하면서,

고위공직자니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누굴 믿고 法을 따라야 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말씀 올려주십시요.

너무 불편부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정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겁니다.

관계자 분께서는 부디 시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