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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해당 국장님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 작성자 김**
  • 등록일 2018-04-07

과거 국장님으로 은퇴하신 공인중개사와 현 국장님이 담합하여 불법건축물을 일반시민에게 매매하였다.

더구나 다운계약으로 매매하였다.

그 부동산을 매입한 시민은 그 부동산을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던 도중 불법 건축물이라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결국 패소, 그 부동산이 불법건축물이라고 구청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여

강제이행금까지 징수하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높은 월급을 받으시면서 시민들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해당 국장님께서는 도의적으로나 정의로움, 윤리적, 법적으로도 명분이 있으십니까?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으시려고 수표거래는 하지 않으시고  현금보관증까지 쓰시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신 국장님?

현금보관증을 공개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