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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5 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서명부 국회전달
  • 작성자 이**
  • 등록일 2018-03-10

                ○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5?18진실규명대책위’)는 시민 58만3000여명이 서명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요청 서명부를 9일 국회에 전달한다.

○ 서명부는 헌법 개정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문구를 헌법 전문에 수록해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5?18민주화운동이 왜곡되거나 폄훼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난 1월16일부터 48일간 5?18진실규명대책위가 받은 것이다.

○ 서명운동은 광주ㆍ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온?오프로 실시됐으며, 5?18관련 단체, 시, 5개 자치구,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캠페인 활동으로 진행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 국회의장실에서 있게 될 서명부 전달식에는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최경환, 김경진 국회의원과 안성례 알암인권도서관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등 5월 3단체장이 함께한다.

○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대책위 공동위원장들은 건의서에서 한 목소리로 “5?18정신은 4?19혁명에서 6월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주권자의 저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며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반드시 명시화야 한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또한 “지난 2월28일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가능했으며 그동안 왜곡ㆍ조작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개헌안 초안에 ‘5·18정신’을 명시했으며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