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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에너지 밸리 날개달다
  • 작성자 이**
  • 등록일 2018-02-24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특별법은 국무회의 심의·공포 후 6개 월이 지나면시행된다.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지 단 1년 반 만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제정된 이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전남대 법학대학원 연구용역을 거쳐

올 1월 6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하 ‘산자중기위원장’)이 대표 발의 했다.
당초‘에너지밸리 특별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에너지산업을 육성키 위한 법률안임을 강조해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바꿔 발의했다.
특별법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본계획(조성계획) 수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융복합단지 내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 중점산업 지정·육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육성등을 담고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5년부터 광주, 전남, 한전등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지역사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것이다.
광주시는 그간 입법예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국정과제 포함,

매 심사 때마다 협업을 통한 산업부, 국회와 적절한 대응 등 심혈을 기울여왔다.
시는 앞으로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특별법 통과로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이 지역전략산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아젠다화 한 사업으로 에너지밸리를 브랜드화해 세계적인 에너지산업의 메카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admin@gwa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