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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북 진안군 농아인지회 수화통역센타장 해임을 촉구합니다
  • 작성자 정**
  • 등록일 2018-02-14

               

본인은 전북진안군에 살고있는 청각장애2급 정윤실입니다 

지난 20171023일 진안군청 사회복지과에 전라북도 농아인협회 진안군지회 지회장의 행태가 농아인복지를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이용원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과 지역농아인 복지증진에 반하는 행위, 그리고 진안지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해고한다며 겁박하여 진정서를 넣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712월 말에 진안군청 사회복지과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 해결을 촉구하라는 공문을 보내 주신 덕분에 진안지회보다 상급기관인 한국농아인협회 중앙 및 전라북도 농아인협회 본부로부터 진안군지회에 잘못 됨을 지적하여 시정명령 및 관련자를 문책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 반성하고 지역농아인 복지증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회원에서 2년 박탈하려 한 것을 영구제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 . 지난 126일 진안지회 정기총회때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 회원 관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회원에 복귀시키기로 하여 본인이 연회비를 납입했으나 이용원지회장은 개인적인 감정을 이입하여 본인의 회원복귀를 보류한다고 하면서 기납부한 회비를 1개월이나 늦게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려줬으며 회원복귀 보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상급기관인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와 전라북도 농아인협회 본부에서 공문을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1개월이나 늦게 돌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의 회원복귀를 보류하는데 이사회의를 통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용원지회장의 독단적인 생각인지 결정하는데 1달이나 걸려 그 회비를 1달이나 늦게 그것도 공식적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비를 돌려준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문제로 인해 진안지회 산하 수화통역센터의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안지회는 이용원 개인의 사무실이 아닙니다. 진안지회에 기거하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하나 이용원지회장의 잘못된 좁은 식견으로 인해 진안군에 기거하고 있는 농인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를 원합니다 

2 . 2017.6.16. 이용원지회장은 진안지회에서 근무하는 농통역사를 파면한다고 하면서 몸을 밀치는 등 농통역사를 폭행한 적이 있어 농통역사에게 상해를 입힌 바, 폭행에 대한 치료비 등 후속조치 없이 무조건 합의를 종용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파면이다 당장 나가라하며 협박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이용원지회장이 농통역사를 폭행하여 다치게했으면 치료비나 후속조치를 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협박하면서, 그것도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농통역사를 불러서 부인과 함께 합의 할 것을 강제로 요구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용원지회장은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아인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전라북도 농아인협회 진안군 지회산하 수화통역센터 이용원 센터장을 해임하여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이렇게 진정하는 바입니다.

 

            2018 . 2 . 10   전라북도 농아인협회 진안군지회 회원 정윤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