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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사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직원 채용공고
  • 작성자 한**
  • 등록일 2017-12-11

대노전주 공고 제2017-17호

(사)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직원 채용 공고

  (사)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의거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에서
근무할 참신하고 유능한 직원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1.

(사)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사무국장 1명, 경로부장 1명
지  원  자 격
 가. 전주시에 거주하며 근무가능한 자
 나. 문서작성 및 정보검색, 통신 등 정보화 활용이 가능한 자
 다.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우대)
    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사업제안서 1부 (프리젠테이션 10분 분량)
    나.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다. 연령제한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조의 5에 해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7. 12. 11. ~ 2017. 12. 15.(5일간)
  나. 접수기간 : 2017. 12. 11. ~ 2017. 12. 15.(5일간) (09:00~17:00까지)
  다. 접수장소 :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73) 1층 사무국
  라. 접수방법 : 직접제출(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3. 채용방법
   가. 1차(서류심사) : 2017.12.19(화) /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 유선통보
    나. 2차(면접) 및 사업제안 설명심사 : 2017.12.20(수)14:00
       - 장소 및 방법 :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강당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다. 3차 합격자 발표(개별통지) : 2017.12.22.(금)
4. 임금 및 근무기간
   가. 임    금 : (사)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의함
    나. 근무기간 : (사)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의함
5.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1부 포함)
    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사업제안서 1부 (프리젠테이션 10분 분량)
    라. 주민등록등?초본 (군 경력사항 확인 기재) 각 1통
    마.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근무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지원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유관기관 출력 사항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 격 사 유-

o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o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사무실
        (063)272-6502, 273-6502, 236-6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