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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덕진구 관내 종합병원슈퍼박테리아감염패혈증 사망 감염물통 보호자손씻는곳에씻게하고감염물품반출
  • 작성자 문**
  • 등록일 2017-11-24

               

1.전북 전주시 덕진구 관내 모 종합병원에서 수퍼박테리아 VRE(법정감염병)로 인한 패혈증으로 어머니가 17년 11월16일 사망.

어머니는 당시 중환자실내 격리실 옆 자리에 치료받고 있었고 바로 옆 격리실에는 슈퍼박테리아 VRE환자 두명이 있었는데 격리실의 자동문을 항상 열어놓고 의료진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들락날락 다른 중환자실 환자들을 함께 돌보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사망전날인 11월15일 슈퍼박테리아 VRE가 나왔는데도 감염의 개념의 없는 간호학생에게 어머니를 맨손으로 맥박을 재게 하였고, 어머니의 물병 및 컵등을 중환자실밖 외부인들이 손씻는 곳에서 컵을 씻게 하였으며. 사망당시 어머니의 감염된 물품(컵,기저귀,물통,런닝등)을 보호자에게 가져가라고 밖으로 반출하였습니다.(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 소각 또는 폐기처리 안함) 중환자실, 심장내과,방사선과,8병동,성형외과외래,비뇨기과외래,안과외래가 이미 균에 노출되어 위험한 상태입니다.

2. 해당 보건소에 신고하였으나 방역관리등에 마땅한 담당자를 찾지못해 다시한번 전주시에 이 엄청난 병원의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해당 병원이 슈퍼박테리아 감염된 물품 (환자복,시트,피묻은 석션 Bottle)등을 어떻게 사후처리했는지 철저한 조사와 방역등의 사후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3. 드레싱을 외래에서 간호사가 하였다고 하는데 간호사의 처치기록이 전혀 없고 의사의 Progress Note 의 SOAP 란의 계획(P)란에 드레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드레싱을 한 근거라 합니다.

이병원은 의사가 오더를 내면 그게 시행한거라고 원무과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오더가 시행이냐 처치자가 간호사인데 그럼 간호사가 기록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외래시스템이 그게 안된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드레싱을 하지 않았는데 일요일에 드레싱했다는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병원관계자녹취록및 챠트확보) . 이에 허위청구의 소지가 있는 해당병원에 대하여 다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평가원의 병원 진료비 현지 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외래에서 포타딘을 적셔서 얹어놓고 붕대로 감았다고 하였는데, 고가의 염증성처치(무균적으로 수술실등에서 실시안함),화상처치등이청구되었으므로 부당청구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 요청드립니다.

4. 어머니가 처음 입원당시(17.9.1) 소화가 안되어 소화기내과로입원하였고소화기 내과 문제는 며칠후 치료됨. 종아리는 집에서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다 살짝 빨간상태로 (표피가 벗겨지지 않았음-근거자료로녹취록확보)성형외과에서 진료하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별다른 아무런 처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9월2일 소독 한번하고 9월5일 괴사가 일어나자 9월1일 챠트를 3도화상,열린상처로 기록하였습니다.(최초 입원시 열린상처가 아니었음을 해당주치의로부터 답변받은 녹취록 있음) 챠트 조작여부 또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월5일부터 괴사가 일어나자 녹농균이 의심된다고 챠트에 써 있었는데 보호자에게는11월8일까지 상처가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녹취록있음).

상처에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파란균이 보인다고 어머니가 얘기해서 항생제를 바꿔달라고 여러번 요청하였고 일요일에 드레싱을 안하면 염증이 더 심해져서 이불을 덮을수 없이 뜨겁고 진물이 질질 난다고 하고 외래는 균이 득실득실 많으니 병실이나 수술실에서 소독해달라고 해도 시정되지 않고 동일 항생제를 두달동안이나 쓰고,11월2일에서야 환자와 보호자의 강력한 항의에 항생제를 바꿔주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전 11월4일경 부터 패혈증 증상(혈압80대,알부민수치2.0으로 전신부종,고열로39도~40.1도등)이 5일동안 보였는데도 의사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패혈증을 예견하지 못하여 해열제,비타민제,파스,11월2일 바꾼 항생제 말고는 큰병원전원이나 타과 협진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 또한 사망전날에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어머니를 강제로 양측 코에 Suction을 하여(코에 아무런 이물질이 없었고 Intubation 기관내삽관 환자도 아니어서 입으로 가래를 뱉어 낼수 있음)상처로 인한 비출혈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산소를 10~15리터까지 주고 응급처치를 하였는데도 사망하게 되어 임종도 보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코에 석션을 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고 석션에 대한 오더도 보이지 않음)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11월8일 통화당시 보호자가 열이 39도 가넘는데 상처로 인한 염증때문이 아니냐고 했을때 상처는 깨끗하고 좋아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죽어가는 동안 5일동안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11월8일 패혈증증상이 5일동안 지속되었음에도 아무런 설명없이 죽어가는 환자를 나몰라라 팽개쳐 놓고 본인와이프 임신으로 오후에 휴진을 하고 패혈증 증상으로 의식이 왔다갔다 고열이 40도, 혈압이 80대, 전신부종이 온 상태인 환자가 패혈증으로 온몸에 균이 다 퍼져있어 사망할수 있다는 날벼락 같은 사실은 그다음날인 11월9일 해당 주치의가 아닌 소화기내과 과장으로부터 들었고, 이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성형외과 과장은 본인은 잘못없고 최선을 다했다며 반성은 커녕 웃고 있고, 병원측에 기자가 찾아갔을때도 VRE 가 슈퍼박테리아가 아니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거짓말로 유가족을 기망하여 저희는 해당 의사를 경찰에 수사 요청하였습니다.

해당기자가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해 본결과 VRE는 법정감염병 6개중 하나로 슈퍼박테리아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기가막힌 현실을 두고 볼수 없어 이와같은 병원의 감염관리 무개념으로 인한 법정감염병의 VRE의 확산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같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여 희생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슈퍼박테리아 VRE는 법정감염병으로 접촉감염시(손에의해서도 감염됨) 치사율이 50%가 넘습니다. 국가적인 감염대책 및 점검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