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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현수막 설치 시의원정당은 법위에 있나요
- 작성자 윤**
- 등록일 2017-09-26
생계를 위해 현수막달면 법이라는 명목하에
벌금을 내고 시의원 지자체 정당등은
아무곳이나 무작위로 설치하는데 해당구청시청은
이를방관하고 시의원들 눈치나보는 공무원들
이건불법아닌가요 ? 다제거하심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길바닥 노점도 못하게
하연서 왜 이게바로 현재의 정서에 맞지않는
이게바로 박근혜가 행하였던 법위에 있는 권력으로 차기
선거를 염두해두는 현수막으로 자기를 알리는건데
대체뭣들 하시는겁니까
시의원정당이 하면 법위반해도 됩니까 노점상이나
미관해친다고 영업 못하게하지말지
전주시 전체 현수막지금엄청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