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은 시민 여러분께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답변을 원하시거나, 민원 사항 등은 온라인민원신고센터 >를 이용하시고, 상업성 광고글이나 건전하지 못한 글은 관련조례 >에 근거하여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단, 광고글은 알뜰장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제21회 강경젓갈축제 푸드트럭 참가자 공모
- 작성자 이**
- 등록일 2017-07-28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2017 강경젓갈축제” 운영에 따른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해 축제기간 중 푸트트럭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공 고 명 : 2017 강경젓갈축제 푸트트럭 참가자 공모
? 운영기간 : 2017.10.18.(수)~10.22(일) 5일간(운영시간은 추후 통보)
? 모집대수 : 8대
? 참 가 비 : 시 관내업체 20만원(4만원*5일)/ 관외업체 30만원(6만원*5일)
? 설치장소 : 행사장 내(강경읍 일원) 2개소
? 설치면적 : 1대당 10㎡(2m×5m) 정도
2. 신청자격
?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가능한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푸드트럭 내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자
※ 레토르트 식춤 등 단순 가열식품 제외
※ 동일 품목, 동일메뉴 시 관내 개인 및 단체 우선
※ 특색 있는 메뉴 우대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7.06.22.(목)~08.31(목)
? 접 수 처 : 강경젓갈축제 추진상황실(시청 별관2층)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접수(leeguntaek@korea.kr)
※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강경젓갈축제 추진상황실(별관2층)
? 결과발표 : 추후 선정업체 개별통보
? 제출서류
- 푸드트럭 참가 신청서 1부(강경젓갈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 푸드트럭 영업신고증,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액화가스완성검사 확인서 사본 각 1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 문 의 처 : 강경젓갈축제추진팀(041-746-5663)
4. 선정기준
? 메뉴의 독창성 ? 트럭의 디자인 ? 가격의 적정성 ? 축제의 적합성 및 참여성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취업애로 청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우선 선정한다.
5. 허가자 준수사항
? 영업신고 완료 후 운영기간 내 영업개시 가능
?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상품별 가격, 원산지 표시 의무
? 살균소독제 필히 비치하여야 함
? 전기나 화기를 취급하는 사용자는 푸드트럭 내 소화기 비치 필수(자부담)
?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6. 기타 유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구역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고(사업이 타당성 등), 기타 응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 및 담당자에게 응모기간 내에 확인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됨.
-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음.
? 전기시설 미제공(자가발전기 사용 필수) 및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 등 청결유지 필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의 해석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