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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
  • 작성자 이**
  • 등록일 2017-06-27

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

사업개요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을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을 강화 

지원규모 : 40억원(400개사 내외)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최대 70%(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 과제
-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동영상

- (디자인) 전자 카탈로그, 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

- (해외시장조사) 해외 시장조사/컨설팅, 국제법률자문, 바이어 발굴ㆍ매칭

- (광고홍보) 온라인 홍보,TVㆍ라디오ㆍ옥외 광고, 신문ㆍ전문지 홍보

- (전시회참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국제전시회

-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규격인증 획득 

연락처: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 창업부(042-480-4385, 4496) 

※온라인 무료홍보 이용은 포털 사이트 에서 "다오시오" 검색 하면 많은 정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