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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청년 일자리
  • 작성자 이**
  • 등록일 2017-05-15

2020년까지 향후 3년동안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공공부문의 경우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 규모에 따른 차등(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고용의무를 성실 이행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안전망(Youth Guarantee)’도 도입한다.

공공고용서비스 등에 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할 경우 청년구직 촉진 수당을 주며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확대개편, 중앙-지방 통합운영하는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밖에 블라인드 채용강화로 불합리한 채용적폐를 청산하고 기술형 청년 창업자금 확대 및 육성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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