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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정읍시 대림아파트 관리비납부를 거부해야 할 이유
  • 작성자 이**
  • 등록일 2017-05-10


 

 

- < 대림아파트 단지 현황 > -

                ? 단지명칭 : 대림아파트                 ? 단지위치 : 정읍시 금붕1길 1-1

                ? 사업주체 : 대림산업(주)               ? 단지면적 : 12,468㎡

                ? 연 면 적 : 32,031㎡                      ? 준공일자 : 93년 8월

                ? 세 대 수 : 362세대                       ? 난방방식 : 개별난방

                                             (23평:214세대, 28평:148세대)

              *관리소장 : 이  *  욱                     *자치회장 : 김  *  환

 

 

관리비 납부를 거부해야 할 이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가 지형?지리학적으로 삼면이 바다이고 전국토의 70%는 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고령화 추세이고 자연증가율이 감소한다지만, 여전히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셀러리맨들이 도심지역에 생활하기 위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좋으나 싫으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파트 뿐일 것입니다. 아파트 또한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세대층이 다른 사람들,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들간에 의사소통과 단합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15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아파트 관리소장을 추대해서 입주민 대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을 관리운영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 또한 적지않아 입주민들과 분쟁의 소지가 늘 상존하는데, 그 실례로 우리 정읍대림아파트를 낱낱이 거짓됨이 없이 열거해 보기로 할까 합니다.

     

 

관리소 직원들 봉급인상 건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림아파트 입주 초창기(1993년 9월)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24년간을 줄곧 살아온 103동 1006호 이승로 주민입니다.지난 2016. 11. 29일(PM 7시 30분경)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고 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무슨 내용의 회의를 하는 것일까?’ 궁금하여 참관인으로 회의장에 나갔습니다.회의 주된 안건은 관리소 직원들 2017년 봉급인상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원들 봉급인상은 부당함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각동 라인대표 아줌마 6명, 회장 1명, 관리소장 1명이 작정한 회의진행을 막지 못하였고, 관리소장이 직원들 봉급인상안을 1항(일률적으로 10만원씩 인상), 2항(일률적으로 3% 인상), 3항(일률적으로 4% 인상), 4항(일률적으로 5% 인상)까지 제시하면서 봉급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회장은 ‘국내외적으로 불황이 겹치고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자는 증가되고 가계살림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금년도 직원들 봉급은 동결이니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참아달라든지, 아니면 사정이 딱해서 안될 것 같으면 소장이 제시한 2항(일률적으로 3% 인상)으로 올려주면 어떻겠느냐?’는 회의내용 안건을 부쳐서 회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회장으로서 할 일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매 해년마다 관리소측이 직원들 봉급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인 최저임금제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을 직원들 너나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봉급을 올려준다는 것은 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일이고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일이며, 처음 대표회장으로 입후보 할 때 ‘주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 는 초심에 역행하는 변절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소 직원들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해서 벌금을 한 번이라도 물어 본적이 있습니까, 회장이 주민을 대표해서 형사처벌이라도 당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빌미로 순진한 라인대표 아줌마 6명을 설득하여 일률적으로 직원들 봉급 10만원씩을 올려주기로 통과시킨 것은 대표회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도를 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식으로 해년마다 직원들 봉급이나 인상해 주고 도장 찍을일 있으면은 도장이나 찍어주면서 불성실한 회장직을 수행한다면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는 주민들이 속출할 것이며, 아파트 생활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봅니다. 저같은 봉급생활자는 1년이면은 겨우 3만원 남짓 인상이 전부입니다. 24년동안을 대림아파트 생활하면서 관리비를 저축했더라면 몇 천만원 적금을 타도 탔을 것이고, 연금을 탔으면은 한 달에 몇 십만원씩 연금을 탔을 것입니다.이에 관리소직원들의 봉급인상안이 너무 과하고 부당함을 주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아파트관리비 납부 거부운동에 적극 찬동하는 34여세대 서명을 받아 ‘대림아파트 주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란 제목으로 정읍시청 게시판에 게재했고, 이어서 관리소장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관리소장은 이미 주민대표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우니 2/23(19:00경)일 주민대표회의를 부쳐서 2018년도 관리소전직원들 봉급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본다고 하여 2/23(19:20분경)일 회의장소에 참관인으로 출석하여 회의 진행상태를 주시해 보니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관리소장 봉급만 동결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과다하게 인상된 부분을 감해가는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식의 두루뭉실하게 얼버무려 회의진행을 결론짓고 마니, 이것은 주민을 이랬다 저랬다 가지고 노는 것이요 주민을 조롱하고 농락해도 이만부득이지 우습게 보고 얏보는 행위임을 좌시할 수 없어 관리소장이 약속한대로 이행해 주겠다던지 아니면 관리소전직원 최저임금제를 벗어나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부담이 덜가는 3%인상대로 재조정 해서 관리비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확고부동하게 짓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끝까지 관리비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승강기 교체 건

        

   승강기 교체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다수가 교체해야 한다고 하지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은 없으니까요. 진정으로 주민대표위원이나 관리소장이 우리주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3억1천2백80만원)으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안과 부족금을 대출받아 이자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주민 찬반투표로 재차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또한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주민들의 이익은 뒷전이고 승강기 교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rebate)나 탐내는 것으로 의심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1993.9월부터) 대림아파트에 살아오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관리소측이나 입주자 대표위원들이 주민들의 편익과 관리비 절감문제 해결 방안에는 등한시하고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건, 페인트 공사건, 옥상방수 공사건 등... 주민들의 피와땀이 서려있는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소모시키고 지출시키는 데에는 유독 열성적으로 적극성을 보이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박근혜정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직간접으로 피해을 보고 가계살림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땀어린 세금을 강제징수해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국민의 복지증진과 생명, 재산권 보존을 위해 올바르게 집행해서 쓰여 왔더라면 이런 치욕적인 국내 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살면은 주민들 또한 무관심 해서는 안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관심이 범죄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부정과 부조리가 싹트는 법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로 리베이트(rebate)이지, 박근혜 정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뇌물로 취급하지 않던가요? 이것은 곧바로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이요.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대림아파트에서 리베이트(rebate) 사건이 발각이 된다면 당사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불행을 가져올 것이며, 모든 것이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다 가려지던가요? 사람이 장수하면서 산다고 한들 100년 남짓한 것이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후회없는 삶을 살 때 참으로 값진 삶이요 떳떳하고 당당한 삶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대림아파트 승강기 교체건에 즈음해서 관리주체측이나 주민대표위원회에서는 투명성을 기하고 우리 아파트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승강기 교체 추진위원을 주민대표 4~5명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일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교체 업체 선정건도 지방이 아닌 서울지역을 선택해서 3~4개 업체 입찰공고를 받아 적절한 가격기준도 정하고 제품선택에 있어서도 정품, 중국산, 비품 등은 없는지 꼼꼼히 잘 관찰하고 따져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E/L 종류(현대 엘리베이터,LG OTIS SI,현서 엘리베이터,라센크루프 엘리베이터,미쓰비시 엘리베이터 등...)도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용할 승강기도 아니고 한번 교체하면 수십년간 사용해야 할 E/L이기 때문에 오랜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승강기 교체공사를 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아 교체공사를 한 주공아파트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정보도 시청에 알아봐서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할 수만 있다면 백번이고 천 번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10*동 100*호 최 * 희 주민의견)

 

제가 정읍시청 건축과에 문의(4/13일 오후 2시경)를 해보니 정읍시 아파트마다 5년 주기로 시설물 교체공사를 한다든가, 유지보수 공사를 할 경우에 3천만원씩 지원보조비를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대림아파트는 옥상방수 페인트공사를 할 때 보조금을 3년전쯤에 받았으므로 2년정도 여유시간을 두고 보조금을 받아서 E/L교체를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덜하고 그만큼 이득이 될 것인데, 왜 이래 우리주민들에게 피해와 손해가 될 것이 뻔하고 훤희 들여다 보이는 것을, 관리소측이나 주민대표라는 위원들이 서둘러서 진행 할려고만 하여 의심받을 일만 하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승강기 교체공사에 앞서서 현E/L 유지보수업체부터 다른 성실하고 정직한 E/L 유지보수업체로 바꿔야 합니다. 그 이유인즉 유지보수비는 비싸게 받아가면서 무엇인가 수리를 하고 정기점검을 마쳤으면 끝마무리를 잘 해놓아야 하는데, E/L 층간 이동 숫자버튼을 나사못 하나만 고정시켜놓아 층간 이동 숫자버튼을 누를 때마다 버튼판이 덜렁거려 제 자신이 나사못을 4개 구입해서 고정시켜 놓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E/L 교체공사 준비단계에 앞서 E/L 와이어 감기는 소리가 유독히 크게 들리는 것도 우리 대림아파트가 이 유지보수업체을 너무 장기간 믿고 맡긴 까닭에 E/L 교체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부추기는 횡포가 아닐까? 하는 예감도 들고 하기 때문에 E/L 교체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계속 맡긴다면 업체를 바꾸지 못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의심을 또한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E/L 교체공사가 우리 주민들의 피와땀이 서려있는 3억1천2백80만원 되는 적립금으로 공사착수에 앞서서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공사상에 있을 여러 가지 문제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월9일 대통령 선거분위기를 틈타 짧은기간에 주민찬반투표, 공사감리업체선정, 교체공사입찰공고 등...을 그저 형식과 격식만을 갖추기에 급급하여 관리소측이나 주민대표위원들이 서둘러서 진행시킨다면 이것도 의심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적립금 은행 지정건

      

    공동주택 시설물 누후화로 인한 교체에 대비해서 은행에 적립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이윤을 많이 해주는 은행을 선택해서 적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내 관내은행 중에 농협은 1.4%, 신협은 1.8%, 수협도 1.8% 이윤을 주고 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억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어느은행에 예치시켜서 관리비 운영자금을 불려가는 것이 우리주민들에게 유리한지 신중한 판단을 내려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라인대표 위원이 농협에 근무한다 해서 3억1천2백80만원을 농협에 예치시켜 놓았다면 현재 1년단위로 312,800,000×0.4=1,251,200원을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진행건

    

     무슨 현안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대표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표결에 부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결안을 통과시켜야 하겠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대림아파트 주민대표회의 진행상태를 보면 위 회의진행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일단은 격식과 정족수를 채우기위한 라인대표와 동대표 아줌마들 6명을 출석수당 1인당 3만원씩 주어가며 자리를 채워놓고 관리소장과 주민대표회장 간에 주고 받는 식으로 몇 마디 속닥거려가며 중요한 회의안건을 결정짓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주민대표위원이 되면 공적인 회의진행 상에서 특정인 어느 한 사람을 두둔한다든지 연민의 정으로 ‘모 관리소직원 봉급을 올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식으로 발언을 해서도 안되고, 자기 현 직장과 관련한 라인대표, 동대표를 해서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일이라 이 역시 안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기부도해서 도와준다면은 누가 무어라 하겠습니까? 이 또한 참석한 주민대표위원님들이 공의적인 판단을 내려 합당치 않은 의견이라 생각되면 동의 및 재청이 없으면 당연히 부결을 시켜야 되겠지요.


 

관리소직원들 복무관리 건

  

   관리소직원들은 우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를 잘 해달라고 채용한 일용 근로자들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엄중히 잘 지켜야 할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대장 및 서류도 대리서명이 아닌 본인 서명으로 관리를 잘 해야겠지요. 동절기라 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 지켜야 할 것을 1시간 앞당겨서 오후 5시에 퇴근하면은 임금도 1시간씩 감해서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원 역시 아침 9시부터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한데, 아침 08:30분부터 근무한다고 근무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지불하고 있고, 경비원도 야간에 출근하면 잠자는 일이 거의 근무시간을 차지하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야간수당까지 지급한다니 납득이 가는 일이겠는가요? 하루 출근해서 업무가 시작되면 아파트단지내를 구석구석 세밀하게 순회점검해서 시설물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수리 보수 해야 할 곳이 발견되면 수리를 해가면서 모든 시설물 내구연한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겨울철에 미끄럼방지용으로 부직포를 구입해서 사용했으면은 아무데나 방치해서 썩게 만들 것이 아니라 잘 말려서 보관했다가 재사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관리비가 경감되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관리소직원들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센서등도 사람이 접근했을 때 밝을 때에는 소등상태가 되어야 하고 어두워지면 점등이 되어야 세서등이지, 항상 점등이 된다면은 전기를 소모만 시키는 세서등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에 재활용품 쓰레기를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갈 때 얻어지는 잡수입도 일부 개인이 마구 쓰는 것이 아니요 관리운영비로 충당시켜야 된다고 봅니다.아파트 단지내에 소모품이라든가,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 관리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리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전산화영수증을 발행받아 첨부하고, 수기로 간이세금영수증을 기록해서 첨부하면 안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관리소직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 농락하고 기만하는 행위들을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열거해 보고자 합니다.

① 주민들이 2016년에 비교해서 2017년도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려서 부과가 됐느냐고 문의를 하면은 솔직하게 ‘2017년도 관리소직원들 봉급을 최저임금 적용해서 3%정도만 올려주면 될 것을 전직원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주민대표회장이란 사람이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선심 쓰고 올려줘서 그렀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답변을 안해주고, 몇 년전부터 28평일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정금액 19,650원씩 부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노후화가 돼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올라서 그런다고 하면 아파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 아줌마들은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지만 아파트에 대해서 무엇가 알고 있는 사람은 주민을 우습게 여기고 기만하고 농락하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10*동 50*호, 문 * 순 주민의견)

② 왜 주민이 경비원한테 무엇가 해달라고 하면서 일을 시키면은 고분고분 ‘네! 하겠습니다.’ 하는 태도와 자세가 당연한 일이지, 내가 왜 그런일을 해야 돼냐고 하면서 오히려 주민을 나무라고, 면박하는 행위는 본인 자신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고, 지금 내가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간도 못하고 그저 시간만 보내기 위해 나와 있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경비비가 한 달이면 관리비에서 20,870원을 차지하고 있고, 한 달이면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1,902,180원 봉급을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경비원 세 명중에 제일 키가 크고 나이도 많이 들게 보이는 경비원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10*동 80*호, 김 * 순 주민의견)

③ 설비원이 없으면 모를까 설비원이 있어서 주민들의 관리비로 한 달이면 1,674,050원 봉급을 타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민이 무엇을 하나 고쳐달라고 했든지, 아니면 교체해 달라고 했으면 수리를 해주고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내가 왜 그런일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거부를 하면 이 또한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이 아닌가요? (10*동 50*호, 윤 * 용 주민의견)이외에도 자질구레하게 낱낱이 들추어내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꼬박꼬박 관리비만 내주는 물봉은 아닙니다. 속된 말로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인 자신들의 분수와 주제파악도 못하면서 아니 출근하면 할 일을 찾아 일하지 않고 시간 보내고 노는 것이 일이면서, 매년 연말이 되면 최저임금제 운운하면서 간신히 최저임금제라도 벗어나는 방향으로 봉급을 올려주면 그것도 감지덕지 고맙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마트판매사원, 쉴새 없이 돌아가는 생산직사원, 몇 십대 경쟁률을 뚫고 취직해서 머리를 쥐어짜며 늘 계획서를 작성해 내야만 하는 일선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더 주어도 시원찮지요.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 8시간 쉴사이 없이 무슨일을 하였는지 “작업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그 일한 것이 우리 대림아파트를 위해 우리 주민들을 위해 타당하면은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해서 봉급을 줘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너스며 봉급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리소직원들은 우리 주민들이 봉급을 주어서 생활하게 해주는 그 고마움을 항상 간직하고 출근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은 없는가’ 수돗물, 전기, 사무용품등을 내것처럼 아끼고 절약하며 주민들의 관리비가 경감되도록 늘 노력하며 근무하는 마음과 자세가 마땅한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관리비를 절감 할 수 있는 방안

 

  현 주민자치위원이나 관리소장이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으로 임해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고 2017년도 자치회장 임기 10월까지 무성의하게 운영해 나간다면 좋든 싫든 눈여겨 보았다가 차기 아파트 주민대표 자치회장부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대외적으로도 문서작성 수발이 가능하고, 공동주택관리에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젊고 참신한 유능한 사람을 잘 선출해서 주민대표 자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아파트 관리소장도 대한주택관리협회에 통보해서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여 우리 대림아파트 실정에 맞게큼 경비원1명, 설비원1명, 청소원1명을 감축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인 CAPS(캡스), 에스원(SECOM, 세콤)이 경비원 역할이 가능한지 신중한 판단을 내려 경비원 전체를 감축시키고 경비보안업체에 위탁시킴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관리비를 50% 상당부분이상 경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구석구석 단지내에 주민들의 피땀어린 관리비로 사들여 설치한 CCTV 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용지물 썩힐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도 경비역할을 충분히 해내리라 봅니다.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내에 수목소독, 전지, 잡초제거, 제설작업 등이 발생하면 우리 주민관리비로 외부인력을 사서 해결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지요.

 

결론적으로 관리비를 내고 안내고는 주민들의 자유이자 선택사항입니다. 관리비를 안낸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감히 사유재산에 강제집행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왜냐구요? 주민자치위원이 무능하여 모든 권리 위임사항을 종업원인 관리소장에게 전폭으로 맡겨 질질 끌려다니는 식으로 주인이면서 주인행세을 하지 못하고 종업원을 제값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주객이 전도되어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악독한 종업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조차도 뺏기고 말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역사적으로도 몽고족침입으로 28년, 임지왜란 7년, 일제식민지 36년을 외세민족에게 침탈당해 뼈아픈 고통과 섪음으로 살아왔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던가요? 위와 같은 주민대표위원이나 관리소장이 부실하게 아파트 관리운영과 자행된 부작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세나 지방세처럼 강제집행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 놓았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단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합의하에 납부하고 살자는 관리규약에 의하여 도리상으로 관리비를 냈고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겠지요. 저는 이번 주민대표위원회 및 관리소장의 신중하지 못한 의사 결정사항과 총체적인 부실 관리운영에 대해 부당함을 다시 한 번 주민여러분!, 아파트에 생활하시는 전주시민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앞으로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의 환골탈태, 현명한 결정사항 추이를 지켜보면서 2017년도 부당한 관리비 납부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우리 대림아파트 주민대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지금까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해 왔던 주민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서로서로 납부를 독려해 가며 자발적인 납부로서 공동주택 생활을 하는데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미연에 방지책을 마련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사려깊은 주인이라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정읍시 대림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나 관리주체측의 총체적인 부실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은 신망이 추락할대로 추락했으며 아파트 관리비를 꼬박꼬박 납부해 가면서 아파트 전체 시설물 및 관리비 재정을 믿고 맡기기에는 이미 신의를 상실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의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우리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께서는 참신하고 정직하며 능력이 출중하신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대림아파트 전반적인 것을 믿고 맡기며, 상호 윈윈하며 공생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비납부 거부 서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