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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작성자 김**
- 등록일 2017-03-06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전주완산소방서 홈페이지에「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운영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
- 소화설비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 수신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등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 접수 장소
- 신고접수 : 전주완산소방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
□ 신고 접수 방법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접수(별지제1호 서식)
- 사진, 동영상등 불법행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고 접수시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 신고 가능자 :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포상금액
○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 : 5만원
○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220-424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