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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작성자 김**
  • 등록일 2017-03-06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전주완산소방서 홈페이지에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운영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

   - 소화설비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 수신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등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 접수 장소

    - 신고접수 : 전주완산소방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


 신고 접수 방법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접수(별지1호 서식)

   - 사진, 동영상등 불법행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고 접수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신고 가능자 :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포상금액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 : 5만원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220-424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