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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인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작성자 이**
  • 등록일 2017-02-28

안녕하세요.

생활 불편신고를 통해서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단속 되어야 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차량 뒤쪽으로 보이는 가게들은 시야가 가려져서 손해가 발생하고

차후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위해서 과태료 부가를 요청 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도에 주차되어 오고가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래 13분 간격의 두 장의 사진과, 답변내용을 함께 첨부합니다.

차량의 번호판은 가려놓았지만 필요하시면 원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