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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 작성자 김**
  • 등록일 2017-02-24

  주택은 화재에 많이 노출되는 장소로서 전선의 합선이나 무심코 버린 담뱃불, 혹은 아이들의 불장난이나 가스 사고 등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화재의 원인이 집안에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니, 일반주택 화재는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인명 피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주택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 사실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에서도 신축아파트가 아닌 경우 이사 등으로 소화기를 분실하거나 제때 교체를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나 막상 화재 발생 때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초기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주어 119신고 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충분히 화마가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의무설치를 법령화하여 시행한 선진국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가까이 줄였다고 하니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기초소방시설을 어떻게 구매, 설치해야 할까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선 소방서에서는 별도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관련 민원상담에서부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구매나 설치지원을 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의용소방대원등을 통해 출장 설치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9는 긴급화재신고를 위한 전화이니 해당 지역 소방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의 일반 전화로 문의하시는 건 꼭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