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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에코 대형마트 부지 매각에 전주시와 전주시 농협은 무슨관계인가요
  • 작성자 이**
  • 등록일 2017-02-13

근 1년동안 전주시는 전주농협에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를 전주농협측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밀실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것이 공정거래 위반위며 밀실 협의란 증거.

1. 수의계약 진행 문건이 발각되기 근 1년동안 

전주농협과 전주시 공무원관계자는 농협에 대형마트부지 관련 수의계약은 물론 사전제안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의계약 진행해왔던게 사실로 드러날경우 이는 공정거래 위반 아닌지 문의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그동안 농협과 수의계약은 절대 없었다)에 책임 답변하신 담당공무원이 지셔야 한다고 강력 주장해왔습니다.

(증거자료 요구하시면 녹취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밀실 협의가 아니라면 왜 근 1년동안 농협관계자와 전주시 공무원들은 대형마트부지 매각관련하여 수의계약을 부인해왔을까요?


2. 수의계약도 들통난 마당에 전주시장과 산하 공무원은 대형마트 부지매각에  용역비까지 낭비하며 전주농협을 기필코 참여 시킬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농협을 에코 사업성을 근거로 전주시측 수의계약까지 해가며 요구해왔겠죠? (그 진행과정이 과연 꺠끗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농협하나로 마트가 전주시 조례에 비춰 대형마트 인가요? 대형마트 기준 규모만 갖춘다고 대형마트인가요? 전주시조례에 따른 대형마트 조례를 찾아보면.. 어느일정규모를 갖추고 월 2회 정기휴무하는 곳을 대형마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준수하지 않는 농협마트는 대형마트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3. 전주시는 에코시티를 주거특화 생태신도시-쇼핑문화시설이 충족한 미니신도시, 초중고 도보통학 가능한 교육신도시라고 광고하며 에코시티 땅값에 비해 비싼 분양가로 분양해서 시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나요?

그래놓고 분양완료된 시전에 전주시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특정 조합에 특혜를 주려고만 하는것은 입주민에 대한 농단이자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농단과 사기를 당장 중단하기 위해서는, 원래 1필지 그대로 특정기업을 배제하지 않고 투명한 공개입찰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창고형마트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지구단위계획이란 없는 방침까지 세워 특정기업을 배제한다는것은 법위에 군림한다는건가요?

이를 이행하지 못할경우 (전주시가 이행약속하며 광고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것이니) 입주 포기하는 분양권을 전주시에서 매수하여 재분양 진행하든, 임대사업을 하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입주민은 전주시에 농단에 당하고 피해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4. 입주민이 전주시에서 계획한 사업을 전주시의 광고를 믿고 분양 받은게 잘못인가요? 개발 주체가 전주시라는 믿음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그 계획을 수포로 돌려, 학교도 대형마트도(하나로는 대형마트가 아닙니다!) 쇼핑문화 시설도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당신들도 사업지연비 메꾸는 수단으로만 쓰인) 아파트만 세워지고 있는데, 과연 전재산을 투자한 입주민의 잘못은 무엇이며, 이 한탄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5. 단 한분의 정책이념이 그러하다면, 그분의 정책이념 아래에서는 이미 하나로마트와 수의계약진행하고 있고 다른 대형마트는 들어올수 없다고 고지를 하고 아파트 분양을 하던지

 학교같은건 부지만 있지 생기지 않는다고 전주시에서는 학교관련에서 협조하겠다 몇마디 하는거 말고 해결의지가 없다고 미리 고지를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던가 하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전주시는 사업추진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