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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 작성자 정**
- 등록일 2016-11-09
한국수자원공사(정읍권관리단)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안)
1.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섬진강계통광역상수도 시설에서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자격요건
가. 등록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 전주시, 부안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로서 K-water에서 지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첨부파일 참조)
나. 다음 각목의 1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② 토목공사업
③ 토목건축공사업
3. 신청절차
가. 신청서 배부기간 : 2016. 11. 09. ~ 2016. 11. 16.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11. 17. ~ 2016. 11. 26.
다. 등록업체 심사평가 : 2016. 11. 28. ~ 2016. 12. 02.
라.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16. 12. 05. (업체 개별통보)
마. 신청서 배부?접수처 : 정읍권권관리단 관리팀 시설보전과
바.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서 명기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
4. 지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2~5개 업체를 선정하여 협력
업체로 지정
5. 협력업체 운용기준
가. 관로누수에 의한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협럭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협력업체 지정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번을 정하여 긴급복구공사를 시행
나. 다만, 긴급복구공사의 특성상 자재 및 장비확보여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긴급복구공사를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권관리단 시설보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태산로 2450-64 (옹동면 산성리 산72)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 관리팀 시설보전과
- 전화 : (063) 530-0292, 팩스 : (042) 629-4884 (담당자:정태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