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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상가 및 주택이 아닌 부분을 불법으로 임대 이래도 되나요
  • 작성자 강**
  • 등록일 2016-09-29

삼천동 삼익수영장 로터리에 상가 및 주택으로 허가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물앞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고, 인도까지 불법으로 상품을 진열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현재 임대가능한 건축물이 아니부분을 과일가게로 임대를 하고, 그 과일가게는 인도를 불법으로

자기 땅인양 점유하면서, 파라솔까지 설치하는 등 생계형 보다는 기업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호: 과일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