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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표시연등과 홍보연등 어떻게 다른가
  • 작성자 이**
  • 등록일 2016-04-29

표시연등과 홍보연등 어떻게 다른가 (2016년 4월 29일 전주시장)

시정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민원을 제기하니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9일 지인과 함께 이 지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량의 연등공작물이 종교시설이 아닌 도로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찰 출입구에 몇개 일시적으로 게시한 연등이라면 절을 방문하려는 신도들에게 종교의식을 알리는 표시연등으로 간주하여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재라 할 것이나,표시의 범위를 휄씬넘어 불교신도가 아닌 불특정 국민이나 관광객에게 홍보의 이미지를 주는 홍보성 연등의 경우에는 적용배재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목적)은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 표시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널리 알리는 효과 외에도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의 규정에는 "도로를 횡단하여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든가, " 도로 표지, 도로 안전표지, 교통신호기와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표시하면 아니된다 " (시행령 제11조 광고물 표시 금지조항), "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녹색 청색 등의 각종 도로표지, 도로교통 안전표시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동 20조 5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표시 광고내용은 특정지역, 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 위치 등을 유도 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 바,법률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종교의식 장소를 표시하고 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배재인 것이지 초법적인 적용배재는 아닌 것입니다.

연등의 경우 사찰 인근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사찰위치를 안내하는 표시 행위에 그쳐야 할 것이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와 행정에 군림하려는 이미지는 차단해야 할 것이고,법률인 공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행위가 허용범위를 훨씬 넘고 있다는 것이니,실정법을 비웃는 행위까지 적용배재는 아닌 것입니다.대한민국 전역에 공공성 훼손에는 빨간 불이 켜져 있고, 종교계에는 각성과 자정의 노력을 통해 사회정의를 촉구해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

적용배재에는 학교에서 행사를 알리는 경우,교통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찿는 경우도 포함되는 바,학교의 행사는 학교 입구에 교통사고 목격자는 사고현장에 한하여 몇개를 일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 적용배재인 것이지 학교로부터 먼곳이나 게시대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알리는 행위까지 홍보비를 지불하지 않고 적용이 배재되는 것은 아닌것입니다.

학교나 교통사고 현장이나 종교시설 현장이나 입구를 적용배재라 할 것이고,적용배재의 범위에 있다고 해도 도로에 게시하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 27호 서식에 기초하여 시청이나 자치단체에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자치단체는 도로법 제 6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점용을 허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에서 일시적으로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겠지만, 30일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를 이를 어떻게 일시적이라 판단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이는 강아지가 배꼽을 쥐고 웃다가 통곡할 일이라는 점입니다.이는
행정청에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라 할 것이며,적용배재라고 주장해도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신고와 허가 절차는 이행이 되어야 하고,점용허가 절차까지 배재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그 밖의 시설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항 제28조 제1호에는 공중선이 점용허거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교공화국이 아닙니다.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있었는가에 대해 회신을 기대하는 바,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공원이나 도로를 불법점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종교시설이나 절 입구에 표시연등의 이미지를 주는 연등은 게시일로부터 30일 적용배재가 될 것이지만,공원이나 도로나 공공성을 침범하여 점용하려는 경우,적절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도로에서 홍보성의 이미지를 주는 연등에 대해서는 적용배재가 아니기에 일반인들이 도로에서 홍보행위를 하고 지불하는 배너광고료에 준하는 홍보비를 시청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전류가 흐르는 연등의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로법을 적용,철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며,빨래줄에 연등공작물을 게시한 경우에도 도로법과 옥외광고물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연등이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30일 이상을 누더기를 걸치고 줄넘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려면 왜 도로를 점용하도록 허가를 했는지 의문입니다.도로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연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예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주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연등공작물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30년전 종교관행만 고집해서야 되겠습니까 사회의 관행과 공직관행은 바뀌고 있는데, 종교관행만 바뀌지 않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문화재나 축제를 가장한 집회도 부당하고,종교집회를 가장한 빨갱이들의 정부규탄 집회도 부당하며,문화재를 빌미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도로에 뿌리는 행위도 부당하며, 축제를 빌미로 종교홍보도 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연등마다 테이프가 벗겨져 천둥번개가 치는 날이면, 전류가 흐르는 연등이 있는 길을 걷지 말라는 안전표시 및 시민안전 지침은 필요해 보입니다.가로수 밑을 걷던 시민이 벼락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라든가 태풍에 가로수가 뽑혀 자동차가 파괴되고 시민이 사망한 기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로수가 뽑힐 정도의 강풍에 연등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전기다마가 깨지고 유리조각이 인도에 널려있고, 찢어지고 깨지고 빨래줄에 목이 매달려 있는 연등의 모습은 흉칙해 보입니다.흉칙한 연등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짜증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할려면 매일 순찰을 돌면서 보완을 하든지,이삿짐 트럭에 끊어진 전기줄이나 빨래줄을 다시 이어놓든지 해야지 아무렇게나 방치하려면 왜 게시했으며 시장님은 왜 점용을 허가했는지 의문입니다.이 행위는 시민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요 불교인들과 행정청의 행태는 부처님이 대노할 사건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매일 머리를 감아야 하고,몇일만에 옷도 세탁합니다.먼지가 많아서겠지요 그런데 왜 부처님의 이미지인 연등공작물들에 대해서는 머리를 감지않고 옷을 세탁하지 않습니까 30일 이상을 먼지속 도로에 방치한 연등은 거지가 따로없습니다.더럽다는 것이지요 몇일간은 새로운 기분도 있었지만,시간이 지나면서 더럽고 흉칙한 연등으로 변합니다.이것이 종교의 오만이 아닐까요 이것이 행정의 재량권 남용이 아닐까요

종교의 이름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인격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액제 전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주시에서 종교행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요해 보입니다.이렇게 더럽게 방치하려면 게시는 왜 했으며,도로점용은 왜 허가를 했는가 시장님과 행정청에 묻습니다.

차라리 연꽃을 가로수나 교통시설에 하나씩 달아놓는다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석탄일을 알리는 효과도 있고, 흐르는 전류로부터 불안감도 해소되고,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도 줄이며,전기줄 공포에 시민들의 불안과 안전도 보호되지 않을까요

전류가 흐르는 연등공작물,가로수를 걷다가 시민이 사망하는 경우,관리책임이 있는 시장과 담당공무원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홍보성이 있는 불교의 연등공작물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단체에서 감독 및 관리자 게시자 등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29일

이기영   


전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