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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질의합니다
  • 작성자 박**
  • 등록일 2015-12-23

전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는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등)7항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하되 2회 연임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의 최장 임기와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를 알려 주세요?

보통의 상식은 위촉장을 받으면 1회 아닌가요? 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4년,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아닌가요?

(전라북도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좌담회에서도 배태종님은 1년, 1회에  한해 연임이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