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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유**
  • 등록일 2015-12-10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중증후유장애 1급에서 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양평에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지난해 10월 개원하여 국내 최초로

하루 8시간 집중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통사고 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당사자 요건

가족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에 해당되는경우

 

재산 및 소득요건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상 2촌이내의 직계혈족  미성년 유자녀의 경우는 부모 전부 해당)

정부로부터 전체가족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지원내용

재활보조금(사고당사자) 월20만원 1년단위

피부양보조금 만 65세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월20만원 1년단위

장학금  초 중 고등학생 초등학생 분기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1년단위  3월4월   9월 10월신청

자립지원금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  월 6만원이내

연락처  063 214 4743

주소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