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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유**
  • 등록일 2015-08-12

제목없음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애등급 1~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 당사자 요건

- 가족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되는 경우

♠ 재산 및 소득 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상 2촌이내의 직계혈족, 미성년 유자녀의 경우 부모

전부 해당)

1.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2.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 사고당사자(월 20만원/1년단위)

► 피부양보조금 : 만 65세이상 피부양 노부모(월 20만원/1년단위)

► 장학금 : 초,중,고등학생(초:20만원(분기),중:30만원(분기),고:40만원(분기)/1년단위

(3~4월 / 9~10월(연2회 신청)

► 자립지원금 :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월6만원이내/만 18세까지)

연락처 : 063-214~4743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번지(팔복동3가)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