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시범점포 모집 공고
- 작성자 민생경제과
- 등록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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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시범점포 모집 공고 |
전주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편의점, SSM 등과 차별화되는 ’지역특화형 동네마켓‘을 시범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시범점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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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모집개요 | |
| < 사업소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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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20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 ◦ (총괄·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참여·운영기관) 전주시·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부천시·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
□ 모집대상 및 내용
◦ (모 집 명) 2024년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시범점포 모집
◦ (모집대상)전주* 內 슈퍼마켓**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20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 선정지
** 음·식료품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형태
◦ (지원규모) 지자체별 최대 2곳
◦ (지원내용) 분야별(상권분석, 공간디자인,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특화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 단, 시설개선, 인테리어 등 점포 자산성 관련 지원은 운영기관‧점주 부담 필요
◦ (모집기간) ‘24. 6. 24.(월) ~ 7. 2.(화) 16:00까지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 ’24년 11월 30일
*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슈퍼마켓 선정·협약체결 및 컨설팅 지원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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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 1차 선정평가 | 2차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컨설팅 지원 | ||||
온라인 신청 | 서류평가 | 현장·컨설팅평가 | 협약서 작성 | 상권분석, 공긴디자인, 상품·서비스개발, 마케팅, 구축지원 | ||||
소상공인 | 운영기관 | 운영기관 | 소상공인+운영기관 | 운영기관 |
Ⅱ | | 슈퍼마켓 신청 및 선정 | |
□ 신청자격
◦ 소매업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신청업체 3km이내 대형마트 위치한 경우, 평가 시 우대
※※ 최종 선정업체는 선정일로부터 5년간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시범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신청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편의점 운영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소상공인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고유번호증 소지자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별첨1]을 영위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신청방법
◦ (신청기한) ‘24. 6. 24.(월) ~ 7. 2.(화) 16:00까지
◦ (접 수 처) jhwn77777@naver.com 접수 * 이메일 외 접수불가
□ 제출서류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 시 | 1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홈택스) |
2 | ◦ 사업신청서 | [서식 1] | |
3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 2] | |
선정 시 | 4 | ◦ 소상공인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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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청(홈택스) | ||
➁ (상시근로자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
(상시근로자 있을 시)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 국민건강보험 |
* 평가를 통해 선정될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류 추가제출 필요
□ 선정방법
◦ (서류평가) 제출한 서류로 사업운영현황, 점주 의지 등 1차 평가
◦ (현장평가) 서류평가 적격 대상자에 한해 2차 현장평가 진행 후, 고득점 신청자 선정·협약체결
Ⅲ | | 지원사업 내용 | |
□ 지원내용
◦ 선정된 지역 내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기본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 평가를 통해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구축 지원
- (상권분석) 인구 구성, 유동인구, 경쟁 점포, 주요 소비상품 등
- (공간디자인) 상품진열, 인·익스테리어 등
* 시설개선, 인테리어 등 점포 자산 관련 지원은 지방비‧자부담으로 활용
- (상품·서비스 개발) 상품소싱, PB상품(포장용품), 맞춤형 BM, 서비스 디자인 등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브런치 카페 결합, 지역 생산자와 콜라보한 PB상품 개발·판매 등
- (마케팅) 행사, 전시, 홍보물 제작 등
< 항목별 컨설팅 내용 >
컨설팅 항목 | 컨설팅 내용 |
상권분석 | - 인구구성, 유동인구 등 분석 - 주요 소비상품 및 트렌드 분석 |
공간디자인 | - 상품진열 컨설팅 - 인·익스테리어 구축 * 단, 시설개선, 인테리어 등 점포 자산성 관련 지원은 운영기관‧점주 부담 필요 |
상품·서비스개발 | - 지역물류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PB상품(포장용품) 개발 -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 |
마케팅 | - 행사, 전시 개최 - 홍보물 제작·배포 |
* 각 항목별 지원한도는 선정규모 및 컨설팅 결과에 따라 확정
Ⅳ |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사업참여제한등제재조치될수 있음
◦ 시범점포 후보자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에 기회를 부여함
◦ 시범점포 선정자가 본 사업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현장 점검, 모니터링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구 분 | 기관명 | 연락처 |
운영기관 |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 ☎ 063-243-2548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 ☎ 042-363-7749 |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