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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2024년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시범점포 모집 공고

 

 

전주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편의점, SSM 등과 차별화되는 지역특화형 동네마켓을 시범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시범점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624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모집개요

 

 

 

 

 

< 사업소개 >

 

 

 

 

(사 업 명) 20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

 

(총괄·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참여·운영기관) 전주시·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부천시·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모집대상 및 내용

 

(모 집 명) 2024년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시범점포 모집

 

(모집대상)전주* 슈퍼마켓**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20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 선정지

 

** ·식료품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형태

 

(지원규모) 지자체별 최대 2

 

(지원내용) 분야별(상권분석, 공간디자인,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특화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 , 시설개선, 인테리어 등 점포 자산성 관련 지원은 운영기관점주 부담 필요

 

(모집기간) ‘24. 6. 24.() ~ 7. 2.() 16:00까지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 ’241130

*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절차) 슈퍼마켓 선정·협약체결 및 컨설팅 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업 신청

1차 선정평가

2차 선정평가

협약체결

컨설팅 지원

온라인 신청

서류평가

현장·컨설팅평가

협약서

작성

상권분석,

공긴디자인,

상품·서비스개발, 마케팅, 구축지원

소상공인

운영기관

운영기관

소상공인+운영기관

운영기관

 

 

 

 

슈퍼마켓 신청 및 선정

 

 

 

신청자격

 

소매업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신청업체 3km이내 대형마트 위치한 경우, 평가 시 우대

※※ 최종 선정업체는 선정일로부터 5년간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시범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신청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일 기준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편의점 운영 소상공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소상공인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고유번호증 소지자 신청 불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별첨1]을 영위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기한) ‘24. 6. 24.() ~ 7. 2.() 16:00까지

 

(접 수 처) jhwn77777@naver.com 접수 * 이메일 외 접수불가

 

제출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 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홈택스)

2

사업신청서

[서식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2]

선정 시

4

소상공인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국세청(홈택스)

(상시근로자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상시근로자 있을 시)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국민건강보험

 

 

 

* 평가를 통해 선정될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류 추가제출 필요

 

선정방법

 

(서류평가) 제출한 서류로 사업운영현황, 점주 의지 등 1차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적격 대상자에 한해 2차 현장평가 진행 후, 고득점 신청자 선정·협약체결

 

 

 

지원사업 내용

 

 

 

지원내용

 

선정된 지역 내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기본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 평가를 통해 지역특화형 동네마켓구축 지원

 

- (상권분석) 인구 구성, 유동인구, 경쟁 점포, 주요 소비상품 등

 

- (공간디자인) 상품진열, ·익스테리어 등

 

* 시설개선, 인테리어 등 점포 자산 관련 지원은 지방비자부담으로 활용

 

- (상품·서비스 개발) 상품소싱, PB상품(포장용품), 맞춤형 BM, 서비스 디자인 등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브런치 카페 결합, 지역 생산자와 콜라보한 PB상품 개발·판매 등

 

- (마케팅) 행사, 전시, 홍보물 제작 등

 

< 항목별 컨설팅 내용 >

 

 

컨설팅 항목

컨설팅 내용

상권분석

- 인구구성, 유동인구 등 분석

- 주요 소비상품 및 트렌드 분석

공간디자인

- 상품진열 컨설팅

- ·익스테리어 구축

 

* , 시설개선, 인테리어 등 점포 자산성 관련 지원은 운영기관점주 부담 필요

상품·서비스개발

- 지역물류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PB상품(포장용품) 개발

-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 행사, 전시 개최

- 홍보물 제작·배포

 

 

* 각 항목별 지원한도는 선정규모 및 컨설팅 결과에 따라 확정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신청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사업참여제한제재조치될수 있음

 

시범점포 후보자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에 기회를 부여함

 

시범점포 선정자가 본 사업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선정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현장 점검, 모니터링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문의처

 

 

 

구 분

기관명

연락처

운영기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063-243-2548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042-363-7749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