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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상반기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신청 방법이 변경됩니다.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자금배정 신청을 먼저 받고 대상자를 평가 후 시도별 배정액 안에서 자금 배정 대상자로 확정된 대상자가

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가. 자금배정 신청 대상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1 ~ '24년도 선정자)

 나. 신청 한도 : 세대당 대출한도(5억원)에서 기대출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다. 규모 및 금리, 조건 : '24년 12월 국회 예산 심의 통과 후 통보

 라. 신청 제외 : 

   1)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자

   2) 사업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자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대상자 중 대출신청 기간이 남은 자

   4) '20년도 사업대상자 중 자금 소진으로 유예가 필요하거나, 유예 승인을 받은 자(추후 조치 내용 안내)


 마. 자금배정 신청 절차

   1) 25년 상반기 자금 대출을 원하는 사업선정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에 제출 (~12. 9. 까지)

   2) 시에서 자금 배정 평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평가(~12. 17. 까지)

   3) 시군 평가결과에 따라 도내 우선순위 부여, 도 자금배정액 한도내에서 순위별로 자금 신청액 배정(~ 12. 27.)


* 2025년 하반기도 상반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 배정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배정 신청서 서식 등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농외근로 시간 제한 기준도 25년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81-2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