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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세사기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문 및 신청서을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 7. 8. ~ 예산 소진시

 사업규모 약 24가구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특별법)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 발급받은 자로 피해주택에서 도내 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긴급주거)으로 이전한 세대

 지원내용 가구당 이주비* 최대 160만원 실비 지원(1회에 한함)

이사비(필수)를 포함한 부대경비 지원

① (필수경비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 이용 포함)

② (부대경비에어컨 이전설치비입주청소비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주비 선 납부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후 입금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전북특별자치도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 수 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주거복지팀(063-280-2365)


* 기타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주거복지팀(063-280-2365) 및 전주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63-281-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