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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4년 전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2024. 3. 4.()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중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①(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신청인·배우자 모두 무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임차인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제외대상 :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원칙 *  기혼자에  한하여  배우자  대리신청(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