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재공고
- 작성자 민생경제과
- 등록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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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따라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4. 4. 9. ~ 9. 30.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3년 총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 기존 공고일 기준(’24.3.18.) 전주시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 공고일('24.3.18.) 이전 폐업, 타 시도 이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2024년 신규개업자,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자 제외
-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지원 제외
※ 단,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 시에는 지원
□ 제외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 법무·회계 및 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한)약국·금융 등 전문업종
- 택시업종 (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공고 붙임.
□ 지원내용 : 2023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통합신청지원)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전주시 민생경제과 (☎063-281-6682, 6684, 2373)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