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부대」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안내
- 작성자 도시개발과
- 등록일 2024-05-29
- 첨부파일
통장사본제출 : 이메일 ambivalence1@korea.kr, 팩스 063-281-5290
계좌입금(농협)301-0186-7443-81
보내시고 따로 확인전화 안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문자 확인됩니다.
1. 면적 증감이 없는 필지 소유자께서는 5층 도시개발과로 방문하시어(신분증 지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 면적이 감소된 필지 소유자께서는 감소된 만큼 금액을 환급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소유자 통장 사본을 보내신 후 5층 도시개발과로 방문하시어(신분증 지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3. 면적이 증가된 필지 소유자
- 현재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한 경우 : 증가된 금액만 추가 납부 후 5층 도시개발과로 방문하시어(신분증 지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현재 중도금 및 잔금을 미납한 경우 : 증가된 금액과 미납된 금액 전체(연체료 포함)를 납부 후 5층 도시개발과로 방문하시어(신분증 지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된 체비지는 면적정산 완료된 후 해당 은행지점으로 관련 서류를 송부하오니 시청방문 불필요 합니다.(대출금 완납시 대출완납서류 제출해주세요)
명의변경건은 원분양자와 명의변경자 같이 방문해주세요
대리인 서류 수령시 원소유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