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 작성자 덕진보건소
- 등록일 2024-05-21
본인확인절차 의무화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실물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할 경우만 가능
-(모바일)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
※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로 실물증의 경우 원본만 인정하고 사본(촬영된 신분증)은 인정 불가
○ 본인확인 예외대상
- 19세 미만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 급여를 받은 사람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