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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및 계약 안내

공장등록(변경)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가. 공장등록 신청
    1. (산업단지 입주시) 입주계약 신청서 1부
      (일반공업지역 입주시) 공장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1부
    4. 건축물 대장 1부
    5. 인감증명서(법인) 1부
    6.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1부
    8. (임차) 임대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각1부
    9. (매입) 처분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각1부
  • 나. 공장등록 변경
    1. (산업단지 입주시) 입주계약 변경신청서 1부.
      (일반공업지역 입주시) 공장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외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다. 제출처 및 처리기한

    [제출처]

    1. 제1·2산업단지, 자원순환특화단지 : 전주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 281-2351
    2. 도시첨단사업단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첨단벤처단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905-9745
    3. 그 외 일반공업지역 :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 220-5353,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 270-6351

    [처리기간] 변경7일, 등록10일

  • 라.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의 심사기준

서류 검토 및 확인

등록기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전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업무흐름도
  1. 신청
  2. 서류검토·보완요청
  3. 입주계약
  4. 공장설립완료신고
  5. 현장실사
  6. 등록(변경) 완료

공장양도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처분신고서 1부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법인의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양수인의 사업계획서 1부
    5.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1부
  •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1. 제1·2산업단지, 자원순환특화단지 : 전주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 281-2351
    2. 도시첨단사업단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첨단벤처단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905-9745
    3. 그 외 일반공업지역 :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 220-5353 /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 270-6351

    [처리기한]: 7일

  • 다.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의 심사기준

서류 검토 및 확인

근 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시행령 제50조

공장임대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8조제2항)
    1. 임대신고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토지·건물의 등기부 등본 1부
    4. 임차인의 사업계획서 1부
    5. 그 외 공장등록에 필요한 서류(임차인 제출)
  •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1. 제1·2산업단지, 자원순환특화단지 : 전주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 281-2351
    2. 도시첨단사업단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첨단벤처단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905-9745
    3. 그 외 일반공업지역 :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 220-5353 /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 270-6351

    [처리기한]: 7일

  • 다.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확인

계약체결기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2 기준에 적법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