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제도 안내
- 감면기준 : 월간 빗물 사용량의 30%
- 감면액 계산방법
- 빗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사용가)의 상·하수도사용료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혼합업종 건물(사용가)은 요율이 높은 업종을 대표업종으로 선정
- 물이용부담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감면예시>
월간 빗물 사용량 : 30톤
상·하수도 업종 : 가정용
구분 | 감면요금 | 산출내역 |
---|---|---|
계 | 10,080원 | |
상수도사용료 | 6,480원 | 720원 × 30톤 × 0.3 |
하수도사용료 | 3,600원 | 400원 × 30톤 × 0.3 |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필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매월 25일에 전주시 홈페이지에 자가검침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 제출처 :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2층 하수과 지하수관리팀(063-281-6976)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수도요금 감면 신청 절차
단계 |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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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도요금감면신청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2 | 신청서 작성 | 수용가 및 빗물이용시설 관련사항 기재 |
3 | 신청서 제출 |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지하수관리팀에 제출 |
4 | 자가검침결과 등록 | 매월 25일, 자가검침 내역 등록 |
수도요금 감면 신청 절차
- 사용가 번호 : 전주시 수도프로그램에 등록된 수용가 번호 부여
- 검침기준일 : 매월 25일
- 검침방법 :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가 전주시 하수과에서 정한 "자가검침시스템" 운영방법과 절차에 따라 빗물 사용량을 스스로 검침하여 통보
- 빗물이용시설유량계 지침 확인
- 빗물이용시설유량계 지침 사진 촬영
- 전주시 홈페이지 등록
- 수용가 번호 확인 방법
▶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표지 우측 상단에 표기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