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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소식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 신청기간:

2024. 5. 1.5. 21.


□ 지원내용(3년 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가입기준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교육(3년간 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하고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추후 재가입 가능

중도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교육이수 기준 미달

압류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유의사항

    ㅇ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ㅇ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처리되므로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 수 처: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인터넷 복지로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위임장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일용근로자

‣ 아래의 과 ② 모두 제출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 아래의 과 ② 모두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아래의 ~③ 모두 제출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농업인확인서*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발급처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지자체

③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소득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아래의 ~④ 모두 제출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어업인확인서*

발급처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 월세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온라인신청시 필수서류를 제외하고 별도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있을 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