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5년 취약계층(저소득층) LED조명등 교체사업 안내
- 작성자 송천1동
- 등록일 2024-05-02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2) 교체비용 : 가구 당 최대 40만원 지원 ※ 40만원 초과 시, 사업대샂아 자부담
3) 사업기간 : 2025. 3. ~ 2025. 8.
4) 지원 제외대상
-현재 LED조명등 설치 사용 가구 (2019~2024년 수혜자 포함) 제외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