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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법예고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 4. 30. ~ 2024. 5. 20. /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