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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법예고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4. 30. ~ 2024. 05. 20.(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