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부패공직자 처리결과 공개

※ 공개목적
  •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한 부패공직자 처리결과 공개 창구 설치 운영
※ 공개내용
  • 징계처분이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개인정보 제외)
    ※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품수수, 뇌물 등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만 공개
  • 징계 및 고발기준 : 징계양정 기준, 의무적 고발대상 기준 등 징계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