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목적
-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한 부패공직자 처리결과 공개 창구 설치 운영
- 징계처분이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개인정보 제외)
※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품수수, 뇌물 등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만 공개 - 징계 및 고발기준 : 징계양정 기준, 의무적 고발대상 기준 등 징계 관련 자료
- 제목 2020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 작성자 감사담당관
- 등록일 2020-07-03
2020년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 : 대상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