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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