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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3. 7. 3. 27.(20일간)

  3.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