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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처리공고

  •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산37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2-03-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1)분묘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산37번지(행정동-조촌동)

  (2)기수 : 무연3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1)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2)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1)안치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산39-2 임야

  (2)기간: 안치후 10년

6. 공고인(신고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48, 파크다운 148, 115동 904호  최용  010-3677-0303

7.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8.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함

                                                            2022년 3월 21일

                                                               위 공고인 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