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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개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지(기초, 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주체
  • 개인만 가능(법인·단체 불가)
기부금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전국 지자체 합산 금액 기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기부금 사용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 추진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문의처
  • 전주시청 자치행정과 063-281-2158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전주시에 기부하시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지역 답례품을 드립니다
농산물(배, 쌀)
유가증권/체험권(전주사랑상품권. JUMF관람권, 전주마당창극 관람권, 공연전시관람권, 전주도서관 여행권, 전주한옥마을 패키지권)
공예품(한지청사초롱, 전주한지등, 합죽선, 듸리먼, 한지파라솔, 전주드림캐쳐, 기린토월, 경걸이, 경추베개, 소주잔, 면혼방스카프, 아이핫팩, 나무노트, 손자수노트, 전주꽃담노트, 도장공예, 비누공예, 한코세트)
가공식품(이강주, 홍시찹쌀떡, 전주비빔밥, 초코파이전병꾸러미, 참기름들기름세트, 닭고기꾸러미, 떡갈비, 김부각, 백김치, 커피드립백, 수제과일청, 육수팩세트, 검은콩미숫가루, 비빔빵꾸러미, 미나리화장품세트, 사과즙무화과잼 세트, 선식, 다시마누룽지, 현미누룽지)
※ 답례품 목록은 전주시 및 제공업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내 고향 전주를 응원하는 가장 빠른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세금 혜택과 함께 전주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급 답례품까지
고향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전주가 함게 성장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전통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을 지키며
[전주 전통한지 제조 닥나무 재 배지원, 전주형 청년 예술인 지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저소득층 아동 신선한 제철 과일 구독 제공]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이 쓰입니다.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고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