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기업경영을 위하여 세금감면은 기본입니다.
전주시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 현 소재지 | 이전 소재지 | 감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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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 법인의 공장이전 | 대도시* | 대도시 밖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제60조) - 2025.12.31.까지 |
<국세> 조세 특례 제한법 |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제61조) - 2025.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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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이상 계속 사업한 기업(중소기업은 2년)이 - 공장시설 전부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 후 2025.12.31.까지 사업개시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공장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감면(63조) - 이전지역에 따라 5~10년 간 100% - 위 기간 후 이전지역에 따라 2~3년 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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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이상 계속 본사를 둔 기업이,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 후 2025.12.31.까지 사업개시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 본사이전법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감면(63조의2) - 이전지역에 따라 5~10년 간 100% - 위 기간 후 이전지역에 따라 2~3년 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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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 2025.12.31.까지 취득 |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 100분의 60 경감(78조) - 2025.12.31.까지 |
지방세 특례 제한법 |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 취득세 100%(2024.12.31.까지 면제) - 재산세 5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 경감(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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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 취득세 100%(2024.12.31.까지 면제) - 재산세 5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 경감(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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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입주 첨단기술기업 등 |
- 법인세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12조의2)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 - 재산세 3년간 면제(업무용)(조례 제7조)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및 외국인연구기관 |
조세 특례 제한법 /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산업단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