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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안정적 기업경영을 위하여 세금감면은 기본입니다.

전주시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내용에 따른 대상과 현소재지 이전지역 안내입니다.
대상 현 소재지 이전 소재지 감면내용 비고
내국 법인의 공장이전 대도시* 대도시 밖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제60조)
- 2025.12.31.까지
<국세>
조세 특례 제한법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제61조)
- 2025.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이상 계속 사업한 기업(중소기업은 2년)이
- 공장시설 전부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 후 2025.12.31.까지 사업개시하는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장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감면(63조)
- 이전지역에 따라 5~10년 간 100%
- 위 기간 후 이전지역에 따라 2~3년 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이상 계속 본사를 둔 기업이,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 후 2025.12.31.까지 사업개시하는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 본사이전법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감면(63조의2)
- 이전지역에 따라 5~10년 간 100%
- 위 기간 후 이전지역에 따라 2~3년 간 50%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 2025.12.31.까지 취득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 100분의 60 경감(78조)
- 2025.12.31.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대도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취득세 100%(2024.12.31.까지 면제)
- 재산세 5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 경감(79조)
공장 이전 대도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취득세 100%(2024.12.31.까지 면제)
- 재산세 5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 경감(80조)
연구개발특구입주
첨단기술기업 등
- 법인세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12조의2)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
- 재산세 3년간 면제(업무용)(조례 제7조)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및 외국인연구기관
조세 특례 제한법
/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대도시*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산업단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