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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처리공고

  • 제목 분묘이장개장공고 2차
  • 작성자 홍**
  • 등록일 2019-12-26

분묘이장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산42-6
분묘기수 : 2기
2. 개장사유 : 주차장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5. 안치장소 : 전주시 효자동 자임 추모관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 2길7,3층
(우아동3가) 유한회사 인산프로퍼티스2
이현승 010-3654-4448
8. 신고방법 :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9. 상기 공고 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련자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
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 개장(이장)하겠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2월 26일